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6조 (낙찰차액의 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국고, 지방비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분담 비율에 따라 낙찰차액을 구분하여 감액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완공예정 사업의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낙찰차액 자율조정 및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에 속하는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낙찰차액 감액 여부를 확인하고, 동 기간 이내에 낙찰차액이 감액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감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삭제 <2013. 11. 1.>
⑤삭제 <201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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