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5조 (도로부문 조정기준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도로부문 조정기준의 준용) 기타 현장여건 변동, 민원사항(방음벽 설치, 토공구간 교량화 등) 등은 관련 도로부문의 조정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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