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9조 (실시설계 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본설계 단계(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 구간의 차로 수 변경(도로사업 및 철도사업의 경우),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경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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