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8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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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당성재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 기본ㆍ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공 단계별로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재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 기본ㆍ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공 단계별로 시행한다.
1.삭제 <2013. 11. 1.>
2.삭제 <2013. 11. 1.>
3.삭제 <2013. 11. 1.>
4.삭제 <2013. 11. 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ㆍ설계착수 이전 또는 그 기간 중에도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9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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