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5조 (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104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자율조정 실적 또는 총사업비 관리 과정에서 인지한 중앙관서의 장의 자율조정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침을 위반하여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을 축소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111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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