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6조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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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 등의 보상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 등의 보상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평가액의 차이가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당해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감정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한다.
③설계시 또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산정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된 금액으로 보상비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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