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4조 (과업범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조정은 ISMP에서 수립된 구축비, 보상비, 부대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총사업비의 조정은 공사비, 특수설비ㆍ연구장비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축비용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당해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유지관리에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비는 제외한다.
③기존 정보시스템(또는 연구시설장비)의 개ㆍ보수 등 당해 정보화 사업(또는 연구기반구축 R&D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