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1조 (자율조정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3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항목 이외의 설계변경 사항 및 사업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의 조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변경 사항이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03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항목 이외의 설계변경 사항 및 사업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의 조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변경 사항이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조정이 필요한 항목은 <별표 2 붙임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