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9조 (관계 법령 등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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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 있는 법령ㆍ기준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관계 법령 등의 협의)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 있는 법령ㆍ기준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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