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부대경비의 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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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4항,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등 사업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부업무 대행에 대한 비용 등은 예산편성시 적용한 요율, 책임감리 시행여부,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부대경비의 조정기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4항,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등 사업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부업무 대행에 대한 비용 등은 예산편성시 적용한 요율, 책임감리 시행여부,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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