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부대경비의 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부대경비의 조정기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4항,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등 사업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부업무 대행에 대한 비용 등은 예산편성시 적용한 요율, 책임감리 시행여부,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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