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조 (사업기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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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간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제10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국가외의 자의 예산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반영되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ㆍ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총사업비 협의시 또는 예산 반영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연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간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제10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국가외의 자의 예산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반영되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ㆍ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총사업비 협의시 또는 예산 반영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연도로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업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등을 참고하여 사업완료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7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협의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중앙관서의 장은 공사계약서에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제1항의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중앙관서의 장은 불필요한 공사기간 연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공정별 공사기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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