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4조 (도로사업 설계결과의 세부 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도로사업 설계결과의 세부 조정기준) 설계가 완료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사업계획의 적정성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단계에서 이전단계(이전단계가 면제 또는 생략된 경우 그 이전단계)의 공사물량과 비교하여 노선, 연장, 도로 폭 등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다만, 시가지ㆍ우량농지 우회, 지형ㆍ지역조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노선 변경은 설계과정에서의 대안 검토의 충실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2.물량 변동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 : 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비율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동 규모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에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적용
가.삭제 <2013. 11. 1.>
나.삭제 <2013. 11. 1.>
3.적용 단가의 적정성 : km 당 건설단가가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공종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이 경우, 구조물 증가 등으로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공종의 km 당 건설단가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설계상의 연장ㆍ물량에「도로업무편람」등의 토공ㆍ구조물별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표준사업비를 추정한 후 표준사업비 대비 설계상 총사업비가 100분의 120 미만이면 적용단가가 적정한 것으로 간주
가.삭제 <2013. 11. 1.>
나.삭제 <201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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