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4조 (도로사업 설계결과의 세부 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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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설계가 완료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도로사업 설계결과의 세부 조정기준) 설계가 완료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사업계획의 적정성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단계에서 이전단계(이전단계가 면제 또는 생략된 경우 그 이전단계)의 공사물량과 비교하여 노선, 연장, 도로 폭 등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다만, 시가지ㆍ우량농지 우회, 지형ㆍ지역조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노선 변경은 설계과정에서의 대안 검토의 충실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2.물량 변동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 : 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비율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동 규모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에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적용
가.삭제 <2013. 11. 1.>
나.삭제 <2013. 11. 1.>
3.적용 단가의 적정성 : km 당 건설단가가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공종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이 경우, 구조물 증가 등으로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공종의 km 당 건설단가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설계상의 연장ㆍ물량에「도로업무편람」등의 토공ㆍ구조물별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표준사업비를 추정한 후 표준사업비 대비 설계상 총사업비가 100분의 120 미만이면 적용단가가 적정한 것으로 간주
가.삭제 <2013. 11. 1.>
나.삭제 <201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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