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9조 (기타 민원사항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기타 민원사항 반영) 배수구조물, 농로, 방음벽, 진입도로 개설 등의 지역주민 민원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할 수 있다.
1.도로 신설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2.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총사업비 규모에 비해 교통혼잡 완화 또는 주변 개발지역과의 접근성 개선 등 주민의 편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3.설계시 또는 환경영향평가시 등에 비해 현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한도를 초과하여 방음벽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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