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3조 (과업범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도로와의 연결도로, 지방도의 신설 또는 확ㆍ포장 등 건설 중인 당해 도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기존 국도의 노후교량 보수 등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경비와 지자체에 이관 예정인 도로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도로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국도사업 중 시의 동(洞) 구간은 원칙적으로 과업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의 동 구간에 대한 도로 신설 또는 확장계획이 ‘대도시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또는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당해 국도사업과의 연계에 필요한 최단 접속지점까지의 동 구간은 과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④준공 이전 임시개통에 따라 소요되는 유지관리 경비는 당해 도로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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