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 (시공 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1.물가변동, 시설의 안전 강화,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2.새로운 공법의 도입, 기자재의 설치 등으로 건설중인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실시설계 이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소요액을 반영한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설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삭제 <2013. 11. 1.>
2.삭제 <2013. 11. 1.>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다만, 시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계약체결 이후 90일이 경과하고,「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한 지수조정률(k) 또는 품목조정률에 100분의 3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2.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문 중 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
3.공사 미계약분, 물가상승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아니한 물가조정 요구는 불인정. 다만, 다음 연도 완공사업으로서 다음 연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당해 연도 6월말 이전에 해당 물가상승 예상분의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을 시행하고, 다음 연도에 조달청 검토를 거친 금액으로 공사비를 정산
④제3항제1호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률은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100으로 한다.
⑤조달청 관급자재 단가 인상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관급자재 조달계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⑦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⑧계속비 예산사업으로서 조기준공 등을 목적으로 연부액을 초과하여 민간 선(先)투자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인센티브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선투자액 및 인센티브액을 예산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⑨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ㆍ이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책임이 혼재되어 있어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균분으로 한다.
1.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신청한다.
2.공사기간 연장의 책임소재ㆍ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⑩삭제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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