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7조 (관리대상 사업내역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매년 1월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정비하여야 하며 신규등록시에는 ‘총사업비 신규 등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의 반영으로 신규 편입 또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신규 등록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으로의 신규 등록 또는 정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해 연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타당성 조사비ㆍ설계비ㆍ보상비ㆍ공사비 등이 신규로 반영(국회 확정 기준)된 사업으로서 추정 총사업비가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추정 총사업비가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제13조의 타당성 조사 또는 제14조의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가 제2조제2항 본문의 지자체 등 국가외의 자인 경우 그 지자체 등의 예산에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한 경우 등록 가능
2.총액계상사업으로서 내역편성 등을 위해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전년도 말까지 추정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당해년도 3월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편성내역, 추정 총사업비 등이 확정된 경우
3.당초에는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전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서 제1항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 내역의 등록에서 제외된 경우
5.당초 관리대상 사업이었으나 총사업비 감액조정 등으로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1항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 내역의 등록에서 제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하나의 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되는 사업은 제1항에 따라 등록ㆍ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친 사업은 협의 후 10일 이내에 등록ㆍ정비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지자체 등의 예산에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되는 총사업비의 산정 범위와 확정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조사 후 당해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국회 확정 기준)된 시점의 총사업비(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반영된 예비비와 기존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관련 비용을 포함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차량구입비는 미포함, 부지 관련 비용은 동조 각 호의 사업에도 적용한다.)
2.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된 시점의 총사업비
3.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리대상 사업으로 등록되는 사업의 경우 변경 사업비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시점의 총사업비
4.제3조제4항의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라 하나의 관리대상 사업으로 관리되는 사업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산정하여 합한 총사업비
⑥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반영된 예비비는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설계의 시행 등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비용 항목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제외하여 그 이후 예비비가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관리대상 사업내역의 신규 등록 또는 정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⑧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