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7조 (하천의 기본ㆍ실시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ㆍ실시설계 후 총사업비는 이전단계의 당초 계획과의 사업물량, 유사 사업과의 공사단가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도로부문 등 타부문의 세부 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②생태하천 조성은 토취장 변경, 체육시설ㆍ관찰시설, 산책로, 습지복원 등의 구조ㆍ위치ㆍ수량 변경 등 발생시 도입가능 시설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이용자 안전,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설계기준’ 및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생태하천조성계획ㆍ설계요령’ 등에 따른 설계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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