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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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관리대상 사업제4조 ·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제5조 · 공종별 관리제6조 · 사업기간의 관리제7조 · 계속비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제8조 ·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적정 사업규모의 책정제10조 · 예비타당성조사제13조 · 타당성조사제14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15조 · 설계공모 등의 추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