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1조 (설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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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업의 경우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포함한 실시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경우 제57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특수설비ㆍ연구장비 부문) 및 조달청장(건축 부문)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설계 검토)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업의 경우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포함한 실시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경우 제57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특수설비ㆍ연구장비 부문) 및 조달청장(건축 부문)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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