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6조 (총사업비 관리 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총사업비 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05조에 의한 자율조정 내용의 적정성, 제111조 또는 제112조에 의한 지침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결과, 해당 중앙관서의 내부 총사업비 관리조직 운영 여부 등을 종합평가하여 연차별로 자율조정 항목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을 중앙관서별로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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