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6조 (총사업비 관리 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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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05조에 의한 자율조정 내용의 적정성, 제111조 또는 제112조에 의한 지침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결과, 해당 중앙관서의 내부 총사업비 관리조직 운영 여부 등을 종합평가하여 연차별로 자율조정 항목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을 중앙관서별로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총사업비 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05조에 의한 자율조정 내용의 적정성, 제111조 또는 제112조에 의한 지침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결과, 해당 중앙관서의 내부 총사업비 관리조직 운영 여부 등을 종합평가하여 연차별로 자율조정 항목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을 중앙관서별로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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