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4조 (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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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
2.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
3.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용역 의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 또는 규격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고를 낭비하게 한 자
5.사업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 변경을 한 자
6.부실 감리로 인하여 국고 낭비를 유발한 자
②중앙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정지하게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을 유발한 자
2.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용역업무수행 제한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한 법정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시설부대경비를 삭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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