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1조 (시설부대비의 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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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부대비(정보화사업은 ‘부대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내역별로 개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부대비(정보화사업은 ‘부대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내역별로 개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61조 제2항 1호와 2호,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
③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도 감액 조정한다.
④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 당해 조정된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에 의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시설부대비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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