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6조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타당성재조사의 대상사업)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사업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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