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환급금의 체납충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을 체납액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부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은 제외한다.
②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때에는 영 제24조에 따라 그 사실을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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