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물품의 양도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1.신용장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
2.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
가.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또는 물품의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일
나.「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거래일
다.법인분할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등기일
라.제48조제3호 중 수출계약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운송장)상의 공급일
3.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기재된 인수일 또는 물품공급일과 실제공급일이 다를 때에는 실제공급일을 양도일로 하며, 이 경우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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