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환급등의 신청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환급등 신청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송하고, 전자송달내역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전자첨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물량 단위와 환급등의 신청 시 사용량의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 환급등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하기 전에 별표 1의2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내역만으로 단위변경에 따른 환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이 고시 및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각종 신고 등(제1항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제외한다)은 전자문서로 하고, 관계서류는 전자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관계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개별규정(인터넷통관포탈의 관세환급시스템을 포함한다)에서 전자신고등 또는 전자첨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2.신청인이 서류에 의한 신고 등을 희망하는 경우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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