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평세증의 추가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수출용원재료의 수입 시 품목분류의 오류로 인하여 최초 발급신청에서 누락된 경우
2.수입신고필증 등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최초발급에서 누락된 경우
3.평세증의 발급 후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이 추징되어 추징된 세액에 대하여 추가발급 신청하는 경우
4.그 밖에 세관장이 추가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세증의 추가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3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에 추가발급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당초에 평세증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다.
1.이미 발급된 해당 월의 평세증
2.추가발급과 관련된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의 납부세액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하고 그 내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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