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분증의 발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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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분증의 발급대상)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수입분증 또는 수입분증의 분증은 해당 수입(매입)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수입(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평세분증은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수입원재료만으로 평세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부터 2년 이내에 거래된 경우
나.국내생산원재료 또는 수입원재료와 국내생산원재료를 일괄하여 평세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매입(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부터 1년 이내에 거래된 경우
3.기납분증 또는 기납분증의 분증은 국내생산원재료를 매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입한 상태 그대로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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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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