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2조의2 (소요량 사전심사와 관세조사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②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지하기 전에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제1항제5호 관세환급에 관한 사항 중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5항 단서의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관세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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