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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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다.
1.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
2.구비서류 완비 여부
3.별표 1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4.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
세관장은 환급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1항제4호에서 정한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다.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심사가 완료되면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자재명세서(BOM)를 환급신청인(환급신청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되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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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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