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4조 (지정기간 갱신 및 지정사항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1조제3항의 지정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는 제7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는 업체명ㆍ통관고유부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2.그 밖에 변경사실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제4항의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수리한 후 변동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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