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4조 (지정기간 갱신 및 지정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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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1조제3항의 지정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제3항의 지정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는 제7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는 업체명ㆍ통관고유부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2.그 밖에 변경사실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항의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수리한 후 변동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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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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