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4조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제100조에 따른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103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제101조에 따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102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3.연산품은 제101조에 따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102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4.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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