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 (반입확인대상 물품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반입확인 신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다.
1.전산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물품반입 없이 반입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반입물품과 신청내역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그 밖에 심사결과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 확인 등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장소(보세구역 등)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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