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7조 (소요량심사결과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소요량심사결과의 조치)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소요량심사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소요량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의 변경
2.소요량과다산정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계산명세 정정 및 과다환급금 징수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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