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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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3조에 따른 분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를 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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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에 따른 분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를 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분증발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
2.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
3.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수입신고필증 등 분할하려는 물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해당 수출용원재료의 출납자료(세관장이 환급대상원재료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ㆍ확인하고 분할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분증을 발급한 후 제1항의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분증의 적정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발급한 분증은 양도자 및 양수자가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해당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분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ㆍ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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