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3조에 따른 분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를 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분증발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
2.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
3.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수입신고필증 등 분할하려는 물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해당 수출용원재료의 출납자료(세관장이 환급대상원재료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ㆍ확인하고 분할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분증을 발급한 후 제1항의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분증의 적정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발급한 분증은 양도자 및 양수자가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해당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⑤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분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ㆍ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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