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환급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환급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 세관장이 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환급금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때에는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환급금 결정(지급보류)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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