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 (환급 전 심사물품에 대한 기납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업체 또는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을 발급하려면 제47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심사하고 기납증을 발급한다.
1.소요량 계산서류에 의한 소요원재료 및 소요량 계산의 적정여부
2.소요량 계산서류와 소요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에 의한 증명할 세액계산의 정확여부
②세관장은 기납증을 발급한 후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류를 제외한 제출받은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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