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1조 (석유제품의 동종물품 인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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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서 정하는 구분 방법에 따라 제107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서 정하는 구분 방법에 따라 제107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출할 수 있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2.석유제품의 국제 거래기준
3.그 밖에 환급신청인이 제시하는 기준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의 바이오에너지가 혼합되는 물품(이하 "혼합물품"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않은 물품과 구분하여 소요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해당하는 혼합물품의 소요량을 제110조에 따라 산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혼합물품의 생산량을 구분ㆍ 관리하여 생산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관리 변경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혼합물품을 구분하여 생산량을 산정할 수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물품의 직전 연도 판매량 비중에 따라 생산량을 구분할 수 있다.
2.연산품 1단위 가격은 제1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공식(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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