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9조 (환급등의 전자문서 원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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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등의 문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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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9조(환급등의 전자문서 원본 원칙) 이 고시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등의 문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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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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