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2.제32조제5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3.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4.제3호에 따른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
5.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
6.단순히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전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만을 입력(결합)하여 수출(공급)하는 물품
7.제51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하는 물품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