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6조 (용도외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영 제26조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ㆍ폐기승인 또는 멸실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폐기ㆍ멸실)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