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 (정정 및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려는 자는 별표 11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 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당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 세관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와 정정 또는 취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 따라 정정ㆍ취하를 승인할 경우 해당 반입(적재)확인서가 환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정ㆍ취하로 인하여 환급금의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을 추징한 후에 정정ㆍ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정정ㆍ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ㆍ취하사항을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표 10의 승인인과 별표 10의2의 세관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제65조제2항에 따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된 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ㆍ취하사항을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분실ㆍ도난 및 소실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재발급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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