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4조 (소요량심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소요량심사사항)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소요량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법 제20조 및 영 제28조에서 정한 서류의 보관ㆍ관리 상태 및 정확성여부
2.수출용원재료의 실제사용량, 제품생산량, 부산물발생량의 적정여부
3.부산물 발생확인 및 공제비율(연산품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의 적정여부
4.소요량산정 및 계산의 정확성 여부
5.그 밖의 환급금산출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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