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8조 (단위실량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실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1.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
2.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
3.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명세서 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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