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5조 (발급내역 전산등록ㆍ확인서 교부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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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반입확인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심사)가 완료되면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반입확인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심사)가 완료되면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ㆍ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반입확인 신청인은 즉시심사하는 건에 대하여 공항만시스템으로부터 확인내역을 통보받아 통보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표 9의 반입확인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을 날인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세관장은 반입확인서가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로서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반입확인서에 확인일자를 기재하고 별표 10의2의 세관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물품과 반입확인서 내역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반입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ㆍ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ㆍ연료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양을 제외한 확인대상 물량(잔존유류ㆍ잔존연료)이 확정될 때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청인은 반입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거래서류와 물품수령증 등 관련서류를 제99조에 준하여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반입확인서를 양수자가 공항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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