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5조 (발급내역 전산등록ㆍ확인서 교부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반입확인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심사)가 완료되면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ㆍ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반입확인 신청인은 즉시심사하는 건에 대하여 공항만시스템으로부터 확인내역을 통보받아 통보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표 9의 반입확인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을 날인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④세관장은 반입확인서가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로서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반입확인서에 확인일자를 기재하고 별표 10의2의 세관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⑤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물품과 반입확인서 내역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반입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ㆍ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ㆍ연료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양을 제외한 확인대상 물량(잔존유류ㆍ잔존연료)이 확정될 때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신청인은 반입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거래서류와 물품수령증 등 관련서류를 제99조에 준하여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⑧세관장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반입확인서를 양수자가 공항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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