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급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별지 제14호서식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2.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
3.그 밖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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