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과다환급금의 조기징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조기징수에 대한 절차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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