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환급신청서류의 보완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가 미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심사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할 때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이유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7일 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하여 사후에 보완하더라도 환급금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환급금을 결정한 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환급신청인은 세관장이 정한 보완기간 내에 서류보완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또는 제5항에 따른 연장된 보완기간 내에 환급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 세관장은 환급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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