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 사항의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급신청인은 세관장이 환급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환급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환급신청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3호의4서식 및 그 증빙 자료를 해당 환급금을 지급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정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정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정정신청을 승인 할 수 있다.
1.환급신청인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그 밖에 환급액 증감은 없으나 환급신청한 물품, 원재료 등이 다른 수출증빙번호(신고번호)의 물품, 다른 원재료 증빙번호(신고번호)의 원재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세관장의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
③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의 정정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4서식으로 통보(전자문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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