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원재료의 일괄환급신청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원재료의 일괄환급신청 원칙) 환급신청하려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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